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9고단1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3. 07:5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 C이 철근을 창틀에 기대어 놓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D(5*세)이 이를 말리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는 점, 망치 자루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유형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