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9:50경 순천시 C 아파트 104동 공사현장 지상 5.8미터 높이의 거푸집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서 목공작업을 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자신을 때릴 것처럼 흔들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40센티미터)를 빼앗아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차례 때린 후, 발로 그의 어깨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늑골 3개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망치 가격으로 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