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3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 미아사거리역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B(60세, 남)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벌금 10만 원 입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카메라 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