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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1:5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79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안쪽복사 골절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원위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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