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9가단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05,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주식회사는 2018. 1. 19.부터 2018. 3. 26.까지 원고로부터 45,805,419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