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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7332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애그리팜에이에프,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1,137,294,998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주식회사 애그리팜에이에프,

2. A,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우리밀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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