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술값을 대신 낼테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