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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60666 판결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국승]
제목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

요지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0666 상속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4.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CC이 2011. 1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 김AA와 자식들인 원고 조DD, 조EE이 주식회사 FF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 망 조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2. 5. 31. 이 사건 주식 등 상속재산의 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서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미분할신고도 함께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망인의 퇴직금 000원과 사전증여재산 000원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00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원고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5.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분할하여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중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그의 부(父) 조GG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반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3. 24. 원고들에 대하여 총 상속세액 중 000원을 감액하여 경정 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의 2013. 9. 16.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 4, 5,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적용을 명했다 하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상 위헌으로 선언된 영역에 대해서까지 종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분할하여 명의개서를 마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개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GG은, ① 망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증하였거나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주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원고들을 채무자, 이 사건주식의 예탁자인 H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20XX카X000호)을 받았고, ② 망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20XX카X000)을 받았다(이하 위 가처분결정 및 가압류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보전처분'이라 한다).

2) 조GG은 2012. 3. 5.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가합0000호로 이 사건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에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6. 조G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조GG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XX나00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8. 21.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2015. 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전 조항의 개정 경과 및 개정조항의 내용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 조항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단서 부분이 제3항으로 위치를 옮겼으나 그 규정 취지는 동일하고(이하 위 개정 전후를 통틀어 '종전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추가함으로써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 부칙 제5조는 위 개정 조항의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 조항에 의하더라도 그 문언상 이 사건 보전처분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쟁점의 소재

원고들의 주장은 요컨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이유를 함께 살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영역에 대해서는 종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잠정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개정 조항에 보전처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원고들의 경우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보전처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영역에 속한다거나 종전 조항 또는 개정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를 위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원고들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외에도 ㉮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이다.

② 보전처분의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구제수단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사유로 채권자 패소의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그 패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될 것까지 필요치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도 위 1심판결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는 위와 같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특히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서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처분이유지됨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칠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은 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것으로 통상 예상되는 불이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손해로 볼 수 있고, 게다가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들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처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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