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2:38 경 시흥시 은행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은행 사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