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제트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대야 파출소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71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7:20 경 시흥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 제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