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8.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인천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천고 가사거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장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