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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3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C 이용원의 실제 업주는 E 이고, 피고인은 E에게 이용사 면허증과 영업신고 증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로 변경하고, 해당 부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이용원에서 마사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J(K 과 연인 관계) 의 소개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한 마사지업소인 ’C‘ 이용원 업주인 E에게 피고인의 이용업 면허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연간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4. 5. 8.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 시청에서 위 ’C‘ 이용 원의 업주 명의를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E으로부터 1,212,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이용원에서 마사지를 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위 ’C‘ 이용원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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