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3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4. 27. 23:00 경까지 위 이용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