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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단10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B 한국메리트 7.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월 21일에 1,340,933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트럭 구입대금 64,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19.경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44,800,000원, 채권자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추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하여 올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상대 확인내용)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채권계산선, 입금내역서, 수납현황, 상환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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