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4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 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인 피니 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