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 사랑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