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 20. 02: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에 있는 동상주유소 앞 도로를 온산방면에서 온양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친언니 C(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 원위요골 관절 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