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95』 피고인은 2017.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 명의의 D 영업부 과장 명함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영업부 직원인데 직원 보상으로 나온 2in1 에어컨을 100만 원에 주겠다, 에어컨이 없으면 사라, 돈 입금이 안 되면 배송이 되지 않으니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영업부 직원이 아니고 위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합계 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59』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마치 D 영업부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400만 원 정도인 최신형 양 문형 냉장고를 1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영업부 과장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6. 경 냉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