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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나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축사업 추진 원고(2014. 6. 12. 주식회사 C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9. 10. 30.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D 잡종지 1,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필지 상에 레지던스 호텔과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신축사업 진행 경위 등 1) 원고가 E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E상호저축은행은 2011. 8. 19.경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30.경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F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돈으로 E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2) 원고가 자금 부족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G은 2013. 8.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I를 소개시켜 주었고, I는 H에게 J증권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3) 이에 원고와 당시 원고를 도와주고 있던 K은 2013. 8. 16. I, G과 사이에 위 신축사업에 관하여, 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사업개요 목적에 맞는 개발시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I 등은 목적물의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 선정 및 분양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② 원고가 투자한 비용을 160억 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억 원은 사업 시행시에, 나머지 60억 원은 사업이익금으로 원고에 우선 지급하며, ③ 남은 사업이익금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등 1) 원고는 2013. 8. 28. I가 소개한 J증권의 알선으로, L조합(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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