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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0:1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관광 나이트클럽’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도로에서 남부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도로 상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후진 신호를 표시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소유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 비 약 857,5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H 병원장의 사실 조회 회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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