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01:38경 구리시 B 앞길에서, ‘손님이 만취되어 안 받으려고 하니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2대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3. 25. 01:40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리시 E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순경 F으로부터 체포확인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듣다가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 F이 체포확인서를 회수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12신고처리표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