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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나852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상사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 받고도 피고에게 위 이행각서만을 작성해 주었을 뿐 그 후에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8.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H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 가압류의 해제 경위, 그 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일반인인 원고와 상인인 피고의 각 지위,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시기 등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권자인 원고의 보호필요성이 크고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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