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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다222587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6. 14. 경료한 가압류등기가 계속 유지되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등의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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