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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01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32,676원 및 그중 76,657,732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7,432,676원 및 그중 76,657,7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2008. 6.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6. 25.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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