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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295006
계약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원고는 그 부친인 D이, 부부인 피고들은 남편인 피고 B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다)은 2015. 3. 20.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5. 4. 30., 잔금 19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5. 6.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에 동의하며, 매수인의 요구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잔금시에 건축주 명의는 매수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의 명도와 보증금반환 정산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단, 지하층 임차인은 매수인이 명도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4. 피고들에게 중도금으로 일부 2,000만 원만을 지급(피고 B은 2015. 6. 10. 위 2,0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반환 공탁하였다)하고 나머지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30.까지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3일 이내에 잔금 등의 지급 및 보상금 1억 원의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3. ‘잔금 미지급에 따른 쌍방 합의에 의한 해제’를 사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관악구청에 제출하였고, 관악구청장은 이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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