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842
임대차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8. D,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 C은 원고를, 피고 B은 임대인 D, E을 각 중개하였다). 임대차목적물: 서울 강북구 F외 1필지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은 600만 원, 중도금 6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5. 1. 19., 잔금 1억 8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5. 2. 21. 임대인: D, E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5. 2. 21.부터 2017. 2. 21.까지 특약 문구 5 항: 압류 부분은 잔금 전까지 말소하기로

함. 임대인은 전세 융자를 해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 E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서울특별시 중구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5. 1. 26. 대한민국의 추가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후속 압류’라 한다)가 마쳐졌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16. 공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 압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약속한 대로 말소해 주지 못했고, 이 사건 후속 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숨기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