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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50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아파트형 공장(4개동 403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들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이하 위 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회사들이다.

3) 원고는 2014. 11. 10.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에서 수급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 일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권 포함)를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 및 건축 1) 원고는 2001. 8. 17.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건축 및 분양 업무 등을 위탁 또는 신탁하였다.

2) 2004.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가 있었는바, 그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원고와 한국토지신탁은 2005. 7. 21. 신탁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2011년경 한국토지신탁, 원고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에 기초하여 위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제1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2014년경 종전 제1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1600호, 대법원 2013다77942호)에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148,108,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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