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3407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2. 12.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외 4필지상 D호텔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위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1. 채권자가 E, 채무자가 B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6937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124,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위 건물에서 반출하지 않고 B으로 하여금 계속 점유사용하게 하였는데,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F)은 2013. 3.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는 같은 해

9. 13.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0. 2. B을 대표한 G로부터 이 사건 동산 등 위 건물의 시설물 일체(임차인 시설물 제외)를 1,50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같은 해 10. 10.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윙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라.

피고는 2013년 10월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는데, 그 당시까지 위 동산에는 원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 1,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