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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362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종로구는 1,903,324,610원,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 등기 등 1)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

)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대 2,117.4㎡, 같은 동 21-7 대 178.2㎡, 같은 동 21-8 대 45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국일관 드림펠리스’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제2항은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바이뉴테크먼트는 위탁자로서, 한국토지신탁은 수탁자 겸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인 1997. 8.경부터 1998. 7.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제2조(분양금액 및 대금납부방법 등) ③ 분양시 지불하는 40년간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0년간으로 나눈 매년 당해연도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갑(한국토지신탁, 이하 같다

)이 고지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4조(건물소유권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분에 한하며, 각 층 당해면적 각 층별 계약면적 비율인 지분으로 각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호수를 특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포의 호수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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