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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단1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 회사인 우리 파이낸셜 수원 지점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1. 8. 31.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1. 9. 1.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채무자 원장,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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