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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334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나리 재배ㆍ판매 사업과 피해자가 대표인 E영농조합법인의 행정업무 등을 하였고 2013년 미나리 수확 철에는 피해자의 미나리 비닐하우스 앞에서 무상으로 초장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 초장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비리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려 미나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나리농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나리 재배ㆍ판매 당시 피해자가 친환경이라고 하고 저농약을 사용한 사실, 암반수를 사용하지 않고 태화강물을 일부 사용한 사실, 국가보조금을 편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 등 비리사실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 수사토록 하고, 각종 언론에 공개하겠다, 소비자들이 미나리 안 사먹게 만들겠다. 모든 걸 덮고 가려면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의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미나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비리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위와 같은 의사를 2014. 2. 20.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I식당’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 및 2014. 2. 27.경부터 2014. 3. 5.경까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14. 3. 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협박하며 9,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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