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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3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E 확포장공사를 도급받은 F으로부터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4. 6. 4. 시행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주군 G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4. 3. 23.자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4. 16: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처리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법은 필요 없다. 울주군청 발주처에 관리감독 부실을 민원 제기하고 지역구에 플랜카드 몇 장만 걸면 안 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3: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사장님 사장님께서 공사금 지급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F 소장은 일천만 원만 주겠다고 하니 저는 그렇게 수긍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는 울주군 H에 전화를 해서 현수막설치건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현수막 한건의 내용으로 10장 까지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하여 10장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19:0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B 사장님 제가 오늘 문자로 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답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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