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 근무지를 옮겨오도록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500만원인데, 그것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근무지를 옮겨오고, 또한 위 차용한 돈은 나중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수주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여 3,5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이를 변 제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는 것이었고, 그 밖에 다른 채 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 22. 500만원, 2014. 1. 29. 1,000만원, 2014. 2. 11. 100만원, 2014. 2. 28. 1,9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