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53436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39,2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5필지 소재 C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9동호 내제지하층 910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5동호 내제지하층 1508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6.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평당 8,300,000원씩에 매도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이주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6.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1평당 4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관악구청장은 2006. 12. 1. 피고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632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21,800,000원, 원고 B에게 139,2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8. 26.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내부 사정 등으로 매매대금의 재원이 없어 그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다음 2016. 10. 25.,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물 제16호로,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