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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2670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외 5필지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위 아파트의 지하세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6.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지하세대를 1평당 8,300,000원씩에 각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이주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6.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각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1평당 4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07. 4. 26.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2006. 12. 2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07.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6325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7. 29.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130,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C이 피고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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