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9 2017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진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동 역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0 세) 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혈 복강 및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