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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30 2010나62415
특허권공유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1972. 7.경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4. 9. 3.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된 코스닥 등록 법인이고, 피고 C은 2001. 3. 2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독성학 중 환경독성학을 주전공으로 하여 1980년 N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1984년 O대학교 약대에서 ‘P’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력이 있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1998년 무렵부터 항암제 개발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F와 접촉을 하기 시작한 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0년 무렵에도 F와의 연락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원고는 2001. 3. 21.부터 2004. 3. 2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 2004. 3. 21.부터 2006. 3.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 피고 회사는 2001. 2. 25. 원고의 소개로 F가 대표이사로 있는 H와 사이에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개발약정에 필요한 연구자금을 부담하고, 위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발견 및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산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연구감시자(Study Monitor)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원고와 피고들은 F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I 특허청에 원고와 피고 C을 공동 발명자로, 원고와 피고들을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J’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이하 ‘제1출원’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F의 추가 연구성과를 기초로 K경 특허청에 원고와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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