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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20 2008가합60921
특허권공유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별지3 목록 기재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자지위...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암제 특허를 둘러싼 분쟁으로서 그 특허들은 원고, 피고 C이 공동 발명자로 기재되고, 원고, 피고들 공동 명의로 등록된 별지1 목록 기재 국내특허 및 별지5 목록 기재 국제특허,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 중인 별지6 목록 기재 국제특허 및 피고 회사의 단독 명의로 출원 중인 별지3 목록 기재 국제특허이다.

원고는 위 각 특허의 발명자이자 공동 특허권자(또는 공동 출원인)로서,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근거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청구를 한다.

피고들은 위 각 특허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 부분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의 반소 청구를 한다.

2.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1972. 7.경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4. 9. 3.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된 코스닥 등록 법인이고, 피고 C은 2001. 3. 2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독성학 전공자 원고는 독성학 중 환경독성학을 주전공으로 하여 1980년 N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1984년 O대학교 약대에서 ‘P’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서 E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98년 무렵부터 항암제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볼 F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여 그 후 G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00년 무렵에도 F와의 연락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원고는 2001. 3. 21.부터 2004. 3. 2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 2004. 3. 21.부터 2006. 3.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 피고 회사는 200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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