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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6241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6.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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