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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6가단5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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