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08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3.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3.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