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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08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3.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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