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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만수동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74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H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J(37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43세, 여) 운전의 M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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