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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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