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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음주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연 퇴직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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