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959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959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30. “원고는 피고에게 12,175,486원 및 그중 4,842,288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2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각종 거래를 하고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08. 6. 27.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203, 2016하면20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