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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1669 (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100761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100761호로 원고 및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9. “ 원고 및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7,522,464 원 및 그 중 15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1. 4. 12. 및 같은 달 18. 각 2억 원씩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 채무 중 152,400,000원이 미 변제되었으며, 피고가 2014. 12. 17.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양수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 하단 3193, 2018 하면 319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2. 19.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23조에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제 566조에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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