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5: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고시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아, 씨발 너 보지 닦았니, 너 보지 좀 닦았니, 너 보지 좀 그러니까 보지 좀 닦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