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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5: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고시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아, 씨발 너 보지 닦았니, 너 보지 좀 닦았니, 너 보지 좀 그러니까 보지 좀 닦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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