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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문화원의 교양강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 D(여, 48세), E(여, 51세)에 대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2. 25. 10:15경 부산 서구 F,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여자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이번엔 좀 야한 산타 복장임. 몸매 죽여줘요’라는 제목으로 전송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C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D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E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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