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1. 23:2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E 약국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4 차로에서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15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록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I 지구대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3:45 경부터 다음 날 00: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