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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매장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월 곡 1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어 등초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흑석 사거리 방면에서 어 등초 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 차량 운전석 뒤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 1,255,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시장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구 H에 있는 I 센터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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